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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스터디

오피스텔투자할때, 매입할 때 체크해야하는 취득세!

by 퐉지니 2022. 7. 14.

 


안녕하세요 :) 간만에 인사드리는 카드스터디 입니다! 회복기간으로 2주간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네요. 2주 쉬는동안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이전보다 느슨한 발행주기지만, 꾸준히 다시 인사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매입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흑도쌤의 법인투자반 초반에서 다뤄주시는 내용이지만, 법투반을 아직 듣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헷갈리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먼저,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4%로 단일적용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면 4.6%)가 됩니다.

 


주택과 다르게 단일 세율일 4%를 적용하는 이유는 오피스텔을 매입할때 주택으로 쓸 것인지, 상업용으로 쓸 것인지 미리 알수없는 부분때문입니다.(임차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니) 

 


내가 기존에 부동산이 몇 채가 있던 상관없이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순서

앞서, 오피스텔의 취득세에서 힌트를 얻으셨나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기존에 부동산이 얼마나 있든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로는 간주를 합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는  어떤까요?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2%까지 되기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각자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주택을 먼저 구입하시고 오피스텔을 매입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매입하고 이후에 주택을 매입할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된다면 1주택자에서 -> 2주택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세가 8%가 되게 됩니다.

추가로!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갈아타기 이후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단기간에 매도가능한 오피스텔을 선택하셔야겠죠?


▲취득세 다시한번 살펴보기

 

 

주택 vs 오피스텔의 양도순서

취득할 때는 주택을 먼저 매입해야한다는 것. 머릿속에 쏙쏙 넣으셨죠?
그러면, 양도할때는 어떨까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고, 현재 자가주택이 1채 있을때는 양도차액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합니다!
이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노리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팁(?)이 있다면,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단 것인데요.
양도시 주거용이었던 오피스텔을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으로 바꿔서 매도하세 된다면 양도세 중과에서는 자유로워 질 수 있겠죠?

 

 

 

 

양도세의 핵심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글들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

▲양도세 중과배제가 가능한 경우
▲양도세 완화 시행령 개정
▲부동산세율, 누진세 쉽게 설명

 

 

다시돌아온 퐉지니의 카드스터디
오늘내용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